초청인의 구비 서류 목록
- 초청 기관 단체의 비자협조요청서 (기관 단체의 영업 종류, 몽골 체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법인의 국가등록증명서, 특허 활동을 하는 경우 특허 증명서;
- 여권 및 여권 대신 증명할 서류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 거주 증명서 (해당 거주 동사무소에서 받는다)
- 필요한 기타 서류 (계약서, 협약서 등)
- 비자를 신청하는 기관 직원의 재직 증명서나 신분증, 위임장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주의 사항:
- 몽골을 개인 사유로 거주 허가를 받을 때 신청서를 몽골을 입국 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몽골에 최초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관리청에 직접 방문해서 지문 등록을 한다. /지문 등록, 사진 제출 등/
- 관용 및 개인 사유로 거주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을 필요하다고 보면 건강검진 진단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비자를 외국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한다.
- 거주 비자 발급을 불허 준 경우 90일 후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결 기간:
일반- 평일 5일
신속- 평일 3일
비자 수수료: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수신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1320000052)
송금 내용: 거주 허가 1인
일반 서비스- 135,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255,000 투그릭
거주 증명서 카드 수수료
수신자: 'AVERS SECURITY LLC'
수신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2205140728)
송금 내용: 거주 허가 1인 21,000 투그릭
총 금액:
일반 서비스- 156,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276,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