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실행기관
외국인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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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전, 미션, 핵심 분야
전략 및 목표
담당 업무
조직도
부서별 담당
국경 통과 지점 및 지방 지역
연혁
비자
비자 연장
체류 허가
비자 면제 국가 목록
아동 입양
NGO(비정부기관)
국적
위반 처리
외국인 몽골에서 출국 경고
외국인 몽골에서 강제 추방
인적 자원
계좌공개
조달 프로세스
부정부패 활동
민원 불만 신청
시작하기 입양
몽골 국적의 아동을 외국인 또는 외국인가족에게 입양
몽골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양신청서를 자국의 입양기관을 통해 몽골인구담당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몽골에 6개월 이상 체류중인 외국인은 몽골인구담당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함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Hague Convention)
가족법
외국인관리법
2001년 법무내무부 및 사회복지노동부 장관 합동명령 '외국인의 몽골아동 입양 규정'
"몽골 아동 입양을 신청한 외국인과 면담 규정”
처리기간:
30 일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