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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및 해외 비정부 기관 지점, 대표 사무소의 몽골에 운영 허가 발급, 허가 연장, 허가 취소, 운영 감사에 대한 규칙 갱신” 법무부, 내무부 장관의 2022년 01월 17일의 제A/08호 명령서를 따라 “국제 및 해외 비정부 기관의 지점, 대표사무소가 몽골에 운영 허가 발급, 허가 연장 및 허가 취소, 운영 감사 규칙”을 갱신하였다

“국제 및 해외 비정부 기관 지점, 대표 사무소의 몽골에 운영 허가 발급, 허가 연장, 허가 취소, 운영 감사에 대한 규칙 갱신” 
법무부, 내무부 장관의 2022년 01월 17일의 제A/08호 명령서를 따라 “국제 및 해외 비정부 기관의 지점, 대표사무소가 몽골에 운영 허가 발급, 허가 연장 및 허가 취소, 운영 감사 규칙”을 갱신하였다. 

즉, 2016년 이후 지점, 대표사무소의 운영 관련 관계를 몽골 이민청장의 승인한 명령서로 조정해 왔으나 이번에 몽골 법무부, 내무부 장관의 명령서로 갱신 승인을 하고 준수하게 되었다. 

이 규칙에 지점, 대표사무소의 운영 허가 발급, 연장, 허가를 취소 근거와 운영 감사 등 문제를 자세히 명시하였다. 

즉, 과거에는 지점, 대표사무소 운영 허가를 최대 2년까지 연장했었다. 새로 승인된 규칙에는 운영 허가 기간을 시행하는 프로젝트와 사업, 재정 조달, 범위, 몽골에 일자리 창출 등 상태를 고려해서 3년까지, 양국 정부간 협정서, 몽골에 최소 10년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이 조건과 요구를 고려해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몽골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국제 및 해외 비정부 기관의 지점, 대표사무소가 매년 운영 허가를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일은 정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효율적인 일이라고 본다. 

몽골에 현재 79개 해외 비정부 기관의 지점, 대표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다. 운영 종류로 분리한다면 인도적 관련 17, 정치관련 2, 교육관련 17, 사회복지 관련12, 보건관련 8, 농업 관련3, 자연 환경관련 10, 경제 관련 10개 지점 및 대표사무소가 운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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