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몽골 정부는 2023-2025년을 “몽골 방문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30일 이내에 본국을 입국하는 99개국 국민에게 전자비자 발급하고 있으며, 34개국 국민에게 비자 조건을 일시적으로 면제하여 총 65개국 국민이 몽골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관광 목적으로 전자 비자를 발급 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중 당국의 허가 없이 노동하거나 방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위반 행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사업, 의료, 교육 활동이나 기타 활동을 해당 기관의 허가 없이 하거나 종교 전파 등의 본인의 입국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되었으니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경우 그 비자 용도를 따라 체류하여, 몽골 법규 위반을 예방할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