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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몽골 국적 취득·회복·포기와 관련된 사항은 국적관리법(1995년), 정부의 2003년 제62호 명령으로 승인된 "몽골 국적 취득 요청을 신청한 외국인, 무국적자의 요구 사항 규정", 이민청장의 2014년 제226호 명령으로 승인된 "몽골 국적 심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목록", 2016년 제65호 명령으로 승인된 "몽골 국적 취득 신청자 면담 규정"으로 각각 조정
몽골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하는 아이막의 도지사 또는 울란바토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외 거주자는 몽골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