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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몽골 국적 취득·회복·포기와 관련된 사항은 국적관리법(1995년), 정부의 2003년 제62호 명령으로 승인된 "몽골 국적 취득 요청을 신청한 외국인, 무국적자의 요구 사항 규정", 이민청장의 2014년 제226호 명령으로 승인된 "몽골 국적 심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목록", 2016년 제65호 명령으로 승인된 "몽골 국적 취득 신청자 면담 규정"으로 각각 조정

몽골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하는 아이막의 도지사 또는 울란바토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외 거주자는 몽골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몽골국적 취득 요건

 

  • 경제력 입증자료(신청자의 월 소득이 최저 임금의 10배 이상이 된다는 것을 몽골의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 몽골인의 관습, 공식 언어, 몽골 헌법 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신청일 전 까지 몽골에 계속하여 최소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함

  • 신청자는 본인 국적 국가의 권한있는 정부기관 또는 몽골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받아야 함

 

 

처리기간:

  1. 6개월- 1년

 

수수료:

  1. 국가닙입세 60000투그릭/ 골롬트은행 1320000052 *영수증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몽골 국적 회복 요건.

 

  1. 신청자는 몽골에 주재하는 관할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국적을 포기했다는 증명서 발급을 요구함

 

 

처리 기간:

  1. 6개월에서 1년

 

지불:

  1. 국가닙입세 60,000투그릭 / 골롬트은행 1320000052 *영수증 제출

필요한 서류

지원서 다운로드

 

몽골 국적 포기 요건

 

몽골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적을 부여를 동의한 국가의 관할 정부기관 동의를 받아야 하기를 요구

 

 

처리 기간:

  1. 6개월에서 1년

 

수수료:

  1. 국가닙입세 60,000투그릭/ 골롬트은행 1320000052 *영수증 제출

구비 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