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외국인 추방
추방 사유
- 유효하지 않거나 위조된 서류로 몽골 영토에 입국한 사실이 증명됨(추방 기간은 5년)
- 비자 및 거주 허가가 만료되었지만 몽골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추방 기간 1-3년);
- 단기체재자는 사증 및 등록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법에 의거 법적 책임을 진다(추방기간은 1년)
-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금지행위(10년 추방)
-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정신질환(10년 추방)
-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사증 또는 거주허가를 취득하거나 사증 또는 거주허가를 변조 또는 위조하는 행위(추방기간 5년)
-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추방기간은 3년)
- 입국목적 외의 행위(추방기간 3년)
- 몽골 자진출국 경고 불이행(추방기간 1년)
- 2회 이상의 공공질서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 대한 경찰의 입증된 제안(추방기간은 1년)
- 관계당국이 몽골의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추방기간은 10년)
- 몽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추방)에 의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이 형을 마치고 출소하거나, 본국으로 이송된 경우 기간 1-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