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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외국인 추방

 

추방 사유

  1. 유효하지 않거나 위조된 서류로 몽골 영토에 입국한 사실이 증명됨(추방 기간은 5년)
  2. 비자 및 거주 허가가 만료되었지만 몽골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추방 기간 1-3년);
  3. 단기체재자는 사증 및 등록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법에 의거 법적 책임을 진다(추방기간은 1년)
  4.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금지행위(10년 추방)
  5.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정신질환(10년 추방)
  6.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사증 또는 거주허가를 취득하거나 사증 또는 거주허가를 변조 또는 위조하는 행위(추방기간 5년)
  7. 관계당국의 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추방기간은 3년)
  8. 입국목적 외의 행위(추방기간 3년)
  9. 몽골 자진출국 경고 불이행(추방기간 1년)
  10. 2회 이상의 공공질서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에 대한 경찰의 입증된 제안(추방기간은 1년)
  11. 관계당국이 몽골의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추방기간은 10년)
  12. 몽골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추방)에 의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외국인이 형을 마치고 출소하거나, 본국으로 이송된 경우 기간 1-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