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F2 비자 신청 (최대 90일)

F2 비자 신청

초청인 주의 사항:

 

몽골 비자 발급 규칙의 4.4 사항에 "비자 발급 기관이 이 종류 비자를 1회, 2회 '입국' 용도 최대 30일 비자를 허가 없이 발급할 수 있다.


만약에 몽골 국적 변경 외국인에게 비자를 신청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한다,

  • 초청 사업체 또는 단체의 협조요요청공문 (기관 단체의 영업 활동, 피초청인의 몽골 체류 기간, 사증 발급 장소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초청인의 서류 사본
  • 몽골 국적자였던 것을 증명할 서류
  • 여권 및 여권 대신에 증명될 수 있는 서류 사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 180일)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으로 신청)

주의 사항

 

  • 비자 신청 요청서를 심사하여 비자 불허 줄 경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통보한다
  • 비자 허가는 발급된 날로부터 60일까지 유효한다
  • 단기 방문자 외국인이 비자 허가 종류에 해당되는 거주 허가를 몽골을 입국일 이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단기 방문자로 해당 연도에 180일 이상 체류 경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조 서류 구비 및 신청, 위조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받았을 경우 180일, 기타 사유로 불허를 받았으면 30일 이후에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해결 기간:

 

일반 -평일 5일

신속- 평일 3일

비자 수수료

계좌 번호: GOLOMT BANK 1320000052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송금 내용: 비자 허가 1인 2500 투그릭

일반-2500 투그릭

신속-5000 투그릭

 

해당 기관: 비자 허가국


해외 몽골 대사관 및 영사과, 몽골 출입국관리소
비자를 신청할 경우 외국인관리청에 비자를 신청한다.

 

온라인 서비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