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 주의 사항
몽골 비자 발급 규칙의 4.4 사항에 "비자 발급 기관이 이 종류 비자를 1회, 2회 '입국' 용도 최대 90일 비자를 허가 없이 발급할 수 있다.
몽골 국민 외국인 자녀에게 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한다.
- 초청 사업체 또는 단체의 협조요요청공문 (기관 단체의 영업 활동, 피초청인의 몽골 체류 기간, 사증 발급 장소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초청인의 서류 사본
- 출생 증명서, 입양 증명서나 조회서 등 증명 서류를 공식적인 번역과 같이 제출한다.
- 여권 및 여권 대신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으로 신청)
주의 사항
-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비자 불허를 준 경우 등록된 이매일 주소로 답장을 보낸다.
- 비자 허가는 발급일 이후 60일 이내 유효한다.
- 단기 방문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해당되는 거주 허가를 몽골을 입국날 이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단기 방문자로 해당 연도에 180일 이상 체류한 경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위조 서류 작성 및 신청, 위조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된 것이 확정된다면 180일, 기타 사유로 비자를 불허 준 경우 30일 안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결 기간:
일반 - 평일 기준 5일
신속 - 평일 기준 3일
비자 수수료:
수신자 은행 계좌 번호: (골롬트 은행: 1320000052)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비자 허가 1인당 2500 투그릭
일반 - 2500 투그릭
신속 - 5000 투그릭
대상자 (비자 허가실)
해외 몽골 대사관, 영사과, 외교 공관 또는 몽골 국경 출입국관리사무소
비자를 신청할 경우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온라인 서비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