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술, 스포츠 경기 대회, 행사에 참가할 것, 영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몽골을 방문할 외국인
90일 체류시 비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K4 종류 최대 30일 전자 비자 신청
- 초청 사업체 또는 단체의 협조요요청공문 (기관 단체의 영업 활동, 피초청인의 몽골 체류 기간, 사증 발급 장소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법인의 국가등록증명서, 특허 활동을 하는 경우 특허 증명서, 일반인 경우 해당 서류
- 여권 및 여권 대신 증명 서류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필요할 경우 경제력 입증 서류, 왕복 비행기표 예약증 등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주의 사항
- 단기 방문자는 해당 연도에 180일 체류한 경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위조 서류 작성 및 신청, 위조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된 것이 확정된다면 180일, 기타 사유로 비자를 불허 준 경우 30일 안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상 기관
- 외국인관리청
- 어떤 국가 국민들이 전자 비자 신청이 가능한다.
대상 기관
몽골의 국제항공소
어떤 국가 국민들이 전지 비자
신청이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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