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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4 비자 신청

문화 예술, 스포츠 경기 대회, 행사에 참가할 것, 영화, 콘텐츠 제작을 위해 몽골을 방문할 외국인
90일 체류시 비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K4 종류 최대 30일 전자 비자 신청

 

  • 초청 사업체 또는 단체의 협조요요청공문 (기관 단체의 영업 활동, 피초청인의 몽골 체류 기간, 사증 발급 장소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법인의 국가등록증명서, 특허 활동을 하는 경우 특허 증명서, 일반인 경우 해당 서류
  • 여권 및 여권 대신 증명 서류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필요할 경우 경제력 입증 서류, 왕복 비행기표 예약증 등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주의 사항

 

  • 단기 방문자는 해당 연도에 180일 체류한 경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위조 서류 작성 및 신청, 위조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된 것이 확정된다면 180일, 기타 사유로 비자를 불허 준 경우 30일 안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대상 기관
  • 외국인관리청
  • 어떤 국가 국민들이 전자 비자 신청이 가능한다.

대상 기관


몽골의 국제항공소
어떤 국가 국민들이 전지 비자
신청이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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