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서류 목록
- 초청 기관 단체의 비자협조요청서 (기관 단체의 영업 종류, 몽골 체류 목적, 몽골 체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비자를 신청한 협조요청공문 원본, 기타 구비 서류 사본을 제출한다.
- 거주 증명서
- 여권 및 여권 대신 증명할 서류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 필요한 기타 서류 (납세 증명서, 사회보험증 등)
- 비자를 신청하는 기관 직원의 신분증, 위임장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주의 사항:
- 직계 가족'이란 외국인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동거자, 부모, 조부모를 증명할 서류를 가진 외국인을 말한다.
- 몽골을 입국 후 3주 안에 신청한다.
- 몽골에 최초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관리청에 직접 방문해서 지문 등록을 한다. /지문 등록, 사진 제출 등/
- 거주 허가를 기본 B-1 종류 비자 소지자의 사증 기간으로 발급한다.
- 거주 비자를 신청한 협조요청공문 원본, 기타 구비 서류 사본을 제출한다.
- 관용 및 개인 사유로 거주 허가를 신청한 외국인을 필요하다고 보면 건강 검진 진단서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거주 허가 발급을 거부한 경우 90일 후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해결 기간:
일반- 평일 5일
신속- 평일 3일
비자 수수료;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수진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1320000052)
거래 내용: 거주 허가 1인
일반 서비스- 135,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255,000 투그릭
거주 증명서 카드 수수료
수신자: 'AVERS SECURITY LLC';
수신 은행 계좌: (골롬트 은행-2205140728)
송금 내용: 거주 허가 1인, 21,000 투그릭
총:
일반 서비스- 156,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276,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