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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종류 거주 허가

구비 서류 목록

 

  • 초청 기관 단체의 협조요청공문서 (기관 영업 종류, 외국인을 몽골에 근무시킬 필요성, 체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할 것);
  • 비자 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한 비자 협조공문서 원본, 기타 구비 서류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 여권 및 여권 대신 증명 서류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노동,사회복지서비스 관리청에서 발급한 허가서
  • 거주 동사무소에서 받은 거주 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 비자 수수료 남부 영수증
  • 신청서
  • 비자를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 재직 증명서나 회사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주의 사항

 

  • 몽골에 개인 사유로 거주 허가를 받을 외국인이 몽골을 입국날 이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비자를 신청한다.
  • 몽골에 최초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관리청에 직접 방문해서 지문 등록을 한다. /지문 등록, 사진 제출 등/
  • 관용및 개인 사유로 거주 허가서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필요하다고 보면 건강 검진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요청서를 외국인 및 대리인이 직접 외국인관리청에 방문해서 신청한다.
  • 거주 허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90일 이후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결 기간:


일반- 평일 5일
신속- 평일 3일
비자 수수료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수신자의 은행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1320000052)
송금 내용: 거주 허가 1인
일반 서비스 135,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255,000 투그릭
 

거주 증명 카드 수수료:
수신자: AVERS SECURITY LLC
은행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2205140728)
송금 내용: 거주 허가서 1인 21,000 투그릭

 

총 금액:
일반 서비스- 156.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276.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