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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1 종류 거주 허가

구비 서류 목록

 

  • 초청 기관 단체의 비자협조공문 (기관 단체 영업 종류, 기본 C2소지자와 관계, 몽골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한다)
  • 비자를 신청한 협조요청공문 원본, 기타 구비 서류 사본
  • 기본 C2 소지자의 여권, 거주증 사본
  • 여권 및 여권을 대신 증명 서류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거주 동사무소에서 받은 거주 증명서 (6개월 이상 거주 허가를 연장할 경우 제출한다);
  • 필요한 기타 서류;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비자를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 재직 증명서나 회사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주의 사항:

 

  • 직계 가족'이란 외국인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동거자, 부모, 조부모를 증명할 서류를 가진 외국인을 말한다.
  • 몽골을 입국날부터 3주 안에 신청한다.
  • 몽골에 최초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관리청에 직접 방문해서 지문 등록을 한다. /지문 등록, 사진 제출 등/
  • 거주 허가서를 기본 C1 종류에 명시된 기간으로 발급한다.
  • 거주 허가 요청 서류를 원본으로 가지고 와서 외국인관리 및 이민청에 제출한다.

해결 기간:


일반- 평일 5일
신속- 평일 3인

 

비자 수수료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수신자 은행 계좌번호: (골름트 은행: 1320000052)
송금 내용: 거주 허가 1인
일반 서비스 135,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255,000 투그릭'


거주증 비용
수신자: 'AVERS SECURITY LLC'
은행 계좌 번호: (골롬트 은행-2205140728)
송금 내용: 거주 허가 1인 21,000 투그릭
 

총 금액:
일반 서비스- 156,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276,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