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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1 종류 거주 허가

구비 서류 목록

 

  • 초청 기관 단체의 비자협조공문 (기관 단체 영업 종류, 기본 C3소지자와 관계, 몽골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한다)
  • 비자를 신청한 협조요청공문 원본, 기타 구비 서류 사본
  • 기본 C3 비자 소지자의 여권, 거주증 사본
  • 여권 및 여권 대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거주 증명서
  • 필요한 기타 서류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주의 사항

 

  • 직계 가족'이란 외국인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동거자, 부모, 조부모를 증명할 서류를 가진 외국인을 말한다.
  • 몽골을 입국날부터 3주 안에 비자를 신청한다.
  • 몽골에 최초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관리청에 직접 방문해서 지문 등록을 한다. /지문 등록, 사진 제출 등/
  • 거주 허가를 기본 C1 정류 비자 기간으로 발급한다.
  • 거주 허가 협조요청공문서를 원본으로 외국인관리청에 제출한다.

해결 기간:


일반- 평일 5일
신속- 평일 3일
비자 수수료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수신자의 은행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1320000052)
송금 내용: 거주 허가 1인
일반 서비스 135,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255,000 투그릭

 

거주 증명 카드 수수료:
수신자: AVERS SECURITY LLC
은행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2205140728)
송금 내용: 거주 허가서 1인 21,000 투그릭

 

총 금액:
일반 서비스- 156.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276.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