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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 종류 거주 허가

구비 서류 목록

 

  • 초청 기관 단체의 비자협조요청서 (기관 단체의 영업 종류, 외국인의 몽골 근로 필요성, 몽골 체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비자를 신청한 협조요청공문 원본, 기타 구비 서류 사본
  • 여권 및 여권을 대신 증명 서류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노동, 사회복지서비스 관리청에서 발급한 허가서
  • 거주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거주 주소 증명서;
  • 필요한 기타 서류;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비자를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 재직 증명서나 회사 신분증,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주의 사항

 

  • 몽골을 입국날부터 3주 안에 비자를 신청한다.
  • 거주 허가 요청 서류를 원본으로 외국인관리청에 제출한다.
  • 몽골에 최초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관리청에 직접 방문해서 지문 등록을 한다. /지문 등록, 사진 제출 등/
  • 관용 및 개인 사유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 요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을 필요하다고 보면 건강검진 검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거주 허가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90일 이후에 다시 거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결 기간:


일반- 평일 5일
신속- 평일 3일
비자 수수료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수신자의 은행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1320000052)
송금 내용: 거주 허가 1인
일반 서비스 135,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255,000 투그릭

 

거주 증명 카드 수수료:
수신자: AVERS SECURITY LLC
은행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2205140728)
송금 내용: 거주 허가서 1인 21,000 투그릭

 

총 금액:
일반 서비스- 156.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276.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