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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종류 거주 비자 신청

구비 서류 목록

 

  • 사유서 (외국인의 몽골에 체류 목적,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비자를 신청한 협조요청공문 원본, 기타 구비 서류 사본을 제출한다.
  • 거주 증명서
  • 여권 및 여권 대신 증명할 서류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 3.5x4.5 사진 1장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청서
     

주의 사항:

 

  • 몽골에 개인 사유로 거주 허가를 받을 외국인이 몽골을 입국날 이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비자를 신청한다.
  • 몽골에 최초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관리청에 직접 방문해서 지문 등록을 한다. /지문 등록, 사진 제출 등/
  • 거주 허가를 5년 기간으로 발급한다.
  • 거주 허가 발급, 연장을 취소한 경우 거주 비자를 1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관용 및 개인 사유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직계 가족에게 기본 체류저의 거주 허가 기간으로 거주 비자를 발급하여 이 기간이 외국인관리법의 27.1사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해결 기간:


일반-60일

 

수수료:
수진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1320000052)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거래 내용: 거주 허가 1인
일반 서비스- 135,000 투그릭

 

거주 증명서 카드 수수료
수신자: AVERS SECURITY LLC
은행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2205140728)
송금 내용: 거주 허가 1인
일반 서비스- 21,000 투그릭

 

: 156,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