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서류 목록
- 초청인의 사유서 (기본 G 비자 소지자와 관계, 목적,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비자를 신청한 협조요청공문 원본, 기타 구비 서류 사본을 제출한다.
- 기본 G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 거주 동새무소에서 받은 거주 증명서
- 여권 및 여권을 대신 증명 서류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 3.5x4.5 사진 1장
- 혼인관계 증명서, 출생 증명서, 입양 증명서, 대학 졸업 증명서를 해당 영사과에서 받은 확인 증명서, 동거자를 증명할 서류를 공식 번역 서류와 같이 제출한다.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주의 사항:
- 직계 가족'이란 외국인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동거자, 부모, 조부모를 증명할 서류를 가진 외국인을 말한다.
-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은 해당 목적에 부합되는 거주 허가를 몽골을 입국 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몽골에 최초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관리청에 직접 방문해서 지문 등록을 한다. /지문 등록, 사진 제출 등/
- 몽골을 개인 사유로 거주 허가를 받을 때 신청서를 몽골을 입국 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거주 허가 발급, 연장을 취소한 경우 거주 비자를 1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관용 및 개인 사유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직계 가족에게 기본 체류저의 거주 허가 기간으로 거주 비자를 발급하여 이 기간이 외국인관리법의 27.1사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해결 기간:
일반- 60일
비자 수수료
수신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1320000052)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송금 내용: 거주 허가 1인
일반 서비스- 135,000 투그릭
거주증 수수료
수신자: AVERS SECURITY LLC
은행 계좌번호: (골롬트 은행 2205140728)
송금 내용: 거주 허가 1인
일반 서비스- 21,000 투그릭
총 금액: 156,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