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서류 목록
- 초청 기관 단체의 비자협조공문서 (기관 단체의 영업 종류, 외국인의 몽골 근무 필요성, 체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법인의 국가등록증명서, 특허 활동을 하는 경우 특허 증명서
- 직책 업무 내용 확인서
- 여권 및 여권을 대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 노동, 사회복지서비스관리청에서 발급한 허가서
- 거주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거주 증명서
- 거주 허가서 연장할 외국인의 거주증 /원본/
- 서류를 신청하는 기관 직원의 재직 증명거나 신분증, 위임장
- 필요한 기타 서류;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주의 사항:
- 거주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한 5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한다.
해결 기간:
일반 서비스-평일 5일
신속 서비스- 평일 3일
수수료:
일반 서비스: 72,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144,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
온라인 서비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