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서류 목록
- 초청 기관 단체의 비자협조공문서 (기관 단체의 영업 종류, A3비자 소지자와 관계, 체류 기간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기본 C8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거주증 사본
- 여권 및 여권을 대신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 거주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출생 증명서, 입양 증명서, 조회서 등서류를 공식 번역 서류와 같이 제출한다.
- 거주 허가 연장을 할 외국인의 외국인 거주증 /원본/
- 서류를 신청하는 기관 직원의 재직 증명서나 신분증, 위임장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주의 사항:
- 직계 가족'이란 외국인의 배우자, 자녀 /18세 미만/, 동거자, 부모, 조부모를 증명할 서류를 가진 외국인을 말한다.
- 거주 허가를 기본 C1 비자 소지자의 사증 기간으로 발급한다.
- 거주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한 5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한다.
해결 기간:
일반 서비스-평일 5일
신속 서비스- 평일 3일
수수료:
일반 서비스: 72,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144,000 투그릭
총:
일반 서비스: 72,0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144,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