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의 구비 서류 목록
- 초청 기관 단체의 비자협조공문 (피초청인이 비자 발급 장소, 몽골 체류 기간, 목적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초청인의 서류 사본
- 해당 정부 기관의 몽골을 위해 공헌한 증명서, 아니면 몽골에 필요한 정공을 취득한자, 과학이나 어느 분야에 성공한 것을 증명한 확인서
- 여권 및 여권을 대신 증명 서류 원본과 사본 (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법인의 국가등록증명서
- 필요한 기타 서류
- 서류를 신청하는 기관 직원의 재직증명서나 신분증, 위임장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주의 사항:
- 비자 서류를 심사하여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경우 등록된 이매일 주소로 통보한다
- 비자 허가를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한다.
- 단기 방문자 외국인이 해당 비자 종류에 부합되는 거주 허가를 몽골을 입국 후 3주 이내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위조 서류 구비 및 신청, 위조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것이 확정된다면 180일,
해결 기간:
일반 서비스: 5일
신속 서비스: 3일
수수료:
수신자 계좌번호: Төрийн сан, 100061400941
수신잔: До.За Улсын тэмдэгтийн хураамж
송금 내용: 비자 허가 1인 2500 투그릭
일반 서비스: 2500 투그릭
신속 서비스: 5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