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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비자 신청

초청인의 주의 사항

 

  • 아래 명시된 외국인, 무국적자에게 해당된다.
  • 해외에 체류 기간에 G 종류 거주 증명서 기간이 만료된자
  • 해당 연도에 180이상 외국에 체류를 할 목적으로 G 비자 거주 증명서를 제출한자
  • 초청인의 서류 사본
  • 초청 기관의 협조요청공문 (기업 영업 종류, 피초청인의 몽골 체류 기간, 비자 발급 장소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초청인의 서류 사본
  • 여권 사본 및 여권 대신 증명 서류(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필요한 기타 서류 사본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 신청 가능)

주의 사항

 

  • 비자 신청 요청서를 심사하여 비자 불허 준 경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통보한다
  • 비자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한다.
  • 외국인이 거주 허가 서류를 몽골을 입국 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 위조 서류 작성 및 신청, 위조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된 것이 확정된다면 180일, 기타 사유로 비자를 불허 준 경우 30일 안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결 기간:


일반 -평일 5일
신속- 평일 3일


비자 수수료


계좌 번호: GOLOMT BANK 1320000052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송금 내용: 비자 허가 1인 2500 투그릭
일반-2500 투그릭
신속-5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

 

온라인 서비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