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G비자 신청(최대 90일)
G비자 신청
초청인 주의 사항!
다음은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해외체류 중 G급 체류허가가 만료된 국민;
▪ 1년에 18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G급 체류허가를 일시적으로 취소한 국민.
구비 서류 목록
▪ 초청 시민의 요청(초청 시민에 대한 사증 발급 장소, 몽골 체류 기간 및 목적에 대한 세부사항);
▪ 여권 사본 및 여권 대신 증명 서류(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기타 구비서류;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 신청 가능);
주의 사항
▪ 비자 신청 요청서를 심사하여 비자 불허 준 경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통보한다.
▪ 비자 신청 요청서를 심사하여 비자 불허 준 경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통보한다.
▪ 단기 방문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해당되는 거주 허가를 몽골을 입국날 이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 단기 방문자는 해당 연도에 180일 체류를 한 경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위조 서류 작성 및 신청, 위조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된 것이 확정된다면 180일, 기타 사유로 비자를 불허 준 경우 30일 안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결 기간::
일반 -평일 5일
신속- 평일 3일
비자 수수료:
계좌 번호: GOLOMT BANK 1320000052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송금 내용: 비자 허가 1인 2500 투그릭
일반-2500 투그릭
신속-5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
온라인 서비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