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G비자 신청(최대 90일)

G비자 신청

초청인 주의 사항!

 

다음은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해외체류 중 G급 체류허가가 만료된 국민;

▪ 1년에 180일 이상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G급 체류허가를 일시적으로 취소한 국민.

 

              구비 서류 목록

 

▪ 초청 시민의 요청(초청 시민에 대한 사증 발급 장소, 몽골 체류 기간 및 목적에 대한 세부사항);

▪ 여권 사본 및 여권 대신 증명 서류(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기타 구비서류;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 신청 가능);

 

주의 사항

 

▪ 비자 신청 요청서를 심사하여 비자 불허 준 경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통보한다.

▪ 비자 신청 요청서를 심사하여 비자 불허 준 경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통보한다.

▪ 단기 방문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해당되는 거주 허가를 몽골을 입국날 이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 단기 방문자는 해당 연도에 180일 체류를 한 경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 위조 서류 작성 및 신청, 위조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된 것이 확정된다면 180일, 기타 사유로 비자를 불허 준 경우 30일 안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결 기간::


일반 -평일 5일
신속- 평일 3일

 

비자 수수료:

계좌 번호: GOLOMT BANK 1320000052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송금 내용: 비자 허가 1인 2500 투그릭
일반-2500 투그릭
신속-5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

 

온라인 서비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