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의 구비 서류
- 몽골 비자 규정 4.4조 "비자 발급 기관은 허가 없이 최대 90일 동안 이 범주의 하나 또는 두 개의 입국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몽골 국적을 변경한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한다.
- 초청인의 요청서, 서류 사본
- 몽골 국적자였던 것을 증명할 서류
- 여권 사본 및 여권 대신 증명 서류(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 가능)
주의 사항
- 비자 신청 요청서를 심사하여 비자 불허 준 경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통보한다.
- 비자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한다.
- 단기 방문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해당되는 거주 허가를 몽골을 입국날 이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단기 방문자는 해당 연도에 180일 체류를 한 경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위조 서류 작성 및 신청, 위조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된 것이 확정된다면 180일, 기타 사유로 비자를 불허 준 경우 30일 안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결 기간:
일반 -평일 5일
신속- 평일 3일
비자 수수료
계좌 번호: GOLOMT BANK 1320000052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송금 내용: 비자 허가 1인 2500 투그릭
일반-2500 투그릭
신속-5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
온라인 서비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