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 서류 목록
- 초청 사업체 또는 단체의 협조요청공문(단체 영업 종류, 주요 C1 소지자와 관계, 피초청인의 몽골 체류 기간, 사증 발급 장소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법인의 국가 등록 증명서 및 특허 활동을 하는 경우 특허 증명서;
- 기본 C1 비자 소지자의 여권 사본;
- 여권사본 및 여권 대신 증명 서류 사본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혼인관계 증명서, 출생 증명서, 입양 증명서 및 공식 번역 서류와 같이 제출한다;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 신청 가능)
주의 사항
- 비자 요청 서류를 심사하여 비자를 불허 줄 경우 등록된 이매일을 통해서 답장을 보낸다.
- 비자 허가는 발급일 이후 60일 이내 유효한다.
- 단기 방문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해당되는 거주 허가를 몽골을 입국날 이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단기 방문자는 해당 연도에 180일 체류를 한 경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위조 서류 작성 및 신청, 위조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된 것이 확정된다면 180일, 기타 사유로 비자를 불허 준 경우 30일 안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결 시간:
일반 - 영업일 기준 5일
긴급 - 영업일 기준 3일
청구서 수수료:
수취 계좌: (골롬트 은행: 1320000052)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송금 내용: 비자 허가 1인 2500 투그릭
일반- 2500 투그릭
신속- 5000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
온라인 서비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