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청 사업체 또는 단체의 협조요요청공문 (기관 단체의 영업 활동, 피초청인의 몽골 체류 기간, 사증 발급 장소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법인의 국가 등록 증명서 특허 활동을 하는 경우 특허 증명서;
▪ 직책 업무 내용 확인서;
▪ 여권 사본 및 여권 대신 증명 서류(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노동, 사회복지서비스관리청에서 발급한 허가서;
▪ 기타 구비서류;
▪ 비자를 신청하는 기관 직원의 재직 증명서나 신분증, 위임장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