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C7 비자 신청(최대 90일)

C7 비자 신청

구비 서류 목록

 

▪ 초청 사업체 또는 단체의 협조요요청공문 (기관 단체의 영업 활동, 피초청인의 몽골 체류 기간, 사증 발급 장소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 법인의 국가 등록 증명서 특허 활동을 하는 경우 특허 증명서;

▪ 직책 업무 내용 확인서;

▪ 여권 사본 및 여권 대신 증명 서류(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노동, 사회복지서비스관리청에서 발급한 허가서;

▪ 기타 구비서류;

▪ 비자를 신청하는 기관 직원의 재직 증명서나 신분증, 위임장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 신청 가능). 

주의 사항

 

▪ 비자 요청 서류를 심사하여 비자를 불허 줄 경우 등록된 이매일을 통해서 답장을 보낸다.

▪ 비자 허가는 발급일 이후 60일 이내 유효한다.

▪ 단기 방문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해당되는 거주 허가를 몽골을 입국날 이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단기 방문자는 해당 연도에 180일 체류를 한 경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위조 서류 작성 및 신청, 위조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된 것이 확정된다면 180일, 기타 사유로 비자를 불허 준 경우 30일 안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결 시간:


일반 - 영업일 기준 5일
긴급 - 영업일 기준 3일

 

청구서 수수료:

수취 계좌: (골롬트 은행: 1320000052)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송금 내용: 비자 허가 1인 2500 투그릭
일반- 2500 투그릭
신속- 5000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

 

온라인 서비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