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E4 비자 신청 (90일)

E4 비자 신청

초청인 구비 서류 목록

 

▪ 초청 사업체 또는 단체의 요청(연수 방향, 초청 공민의 사증 발급 장소, 몽골 체류 기간 등);

▪ 법인의 국가 등록 증명서 및 특허 활동을 하는 경우 특허 증명서;

▪ 여권 사본 및 여권 대신 증명 서류(여권 유효 기간이 최소한 180일 이상);

▪ 만 16세 미만의 외국인 경우 보호자를 증명하는 서류;

▪ 필요한 기타 서류;

▪ 비자를 요청하는 기관 직원의 재직 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신청서 (온라인 신청 가능);

주의 사항

 

▪ 비자 신청 요청서를 심사하여 비자 불허 준 경우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통보한다.

▪ 비자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유효한다. .

▪ 단기 방문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해당되는 거주 허가를 몽골을 입국날 이후 3주 안에 외국인관리청에 신청한다.

▪ 단기 방문자는 해당 연도에 180일 체류를 한 경우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위조 서류 작성 및 신청, 위조 서류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된 것이 확정된다면 180일, 기타 사유로 비자를 불허 준 경우 30일 안에 다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해결 기간:


일반 - 평일 5일
신속 - 평일 3일

 

비자 수수료:

계좌 번호: GOLOMT BANK 1320000052

수신자: '외국인관리청'

송금 내용: 비자 허가 1인 2500 투그릭
일반-2500 투그릭
신속-5000 투그릭

 

대상 기관

외국인관리청

 

온라인 서비스 가능